제2조(가입절차) ① 조합가입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부에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항지부의 가입 범위는 포항, 경북지역으로 한다. 2. 여수지부의 가입 범위는 여수지역으로 한다. 3.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의 가입 범위는 여수를 제외한 전남동부지역과 하동을 포함한 경남서부지역으로 한다. 4. 울산지부의 가입 범위는 울산, 부산, 양산, 김해 등을 포함한 경남동부지역으로 한다. 5. 충남지부의 가입 범위는 충남, 대전, 세종지역으로 한다.(2020.1.7. 개정) 6. 전북지부의 가입 범위는 전북지역으로 한다. 7. 경인지부의 가입 범위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지역으로 한다. 8. 강원충북지부의 가입 범위는 강원도지역과 충북지역으로 한다. ② 주소지 관할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취업 현장 관할 지부에 소속된다. 단, 지부 미결성 지역에 지부가 결성되면 제7조에 의해 주소지 관할 지부로 소속될 수 있다. ③ 조합가입 희망자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지부가 정한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