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개

규 약

제정 : 2007년 8월 5일
개정 : 2007년 9월 30일
개정 : 2008년 2월 24일
개정 : 2008년 5월 10일
개정 : 2008년 8월 31일
개정 : 2009년 2월 8일
개정 : 2009년 11월 1일
개정 : 2010년 1월 31일
개정 : 2011년 2월 13일
개정 : 2012년 2월 5일
개정 : 2013년 2월 24일
개정 : 2014년 1월 19일
개정 : 2014년 9월 28일
개정 : 2015년 1월 25일
개정 : 2017년 2월 12일
개정 : 2018년 2월 4일
개정 : 2020년 2월 1일
개정 : 2024년 1월 28일
개정 : 2025년 1월 25일

전 문

우리는 이 사회의 중추산업인 건설산업 노동자로서 직종, 업종, 그리고 지역과 정규, 비정규직의 차별을 뛰어 넘어 대동단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노동3권을 쟁취함으로써 건설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개혁과 자주, 민주, 통일에 기여하고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을 결성하고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1(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플랜트건설노조”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Plant Construction Workers’ Union (약호는 KPCWU)로 한다.

2(조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과 건설관련산업 노동자
2.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3. 조합에 임용된 자
4. 건설산업과 건설관련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5. 건설 현장에 들어올 예비 노동자, 건설관련 직종교육을 받고 있는 노동자
6. 기타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

3(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옮길 수 있다.(2020. 2. 1 개정)

4(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상급단체) 조합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6(목적) 조합은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7(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권력과 자본에 의한 탄압과 통제의 분쇄와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적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의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쟁취에 관한 사항
6. 산업별 공동교섭과 공동투쟁 체제 확립,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사항
7.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8. 비자금 조성, 하도급비리, 금품수수 등 각종 건설부조리의 척결에 관한 사항
9. 건설산업의 정책수립과 입법조항에 관한 능동적 대처에 관한 사항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11.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 이상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선전, 문화, 출판활동에 관한 사항
13.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2020. 2. 1 개정)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으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조합의 별도 규정에 따라 탈퇴가 처리된 때

제9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아래에 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020. 2. 1 개정)
①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조합원 교육을 이수하고, 조합비(가입비 포함)를 납부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2020. 2. 1 개정)
②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이 의무가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비일괄공제 동의서에 서명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조합원 교육을 이수하고, 조합비(가입비 포함)가 납부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2020. 2. 1 개정)
③ 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지부 및 조합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020. 2. 1 개정)
④ 조합에서 탈퇴한 자가 조합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2010. 1. 31 개정)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 ․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 ․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 ․ 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기금 및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2020. 2. 1 개정)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교육, 월별 정기모임에 참여할 의무(2020. 2. 1 개정)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직종 변경 시 30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해야 할 의무
8. 권리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2020. 2. 1 신설)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2020. 2. 1 개정)
2.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기간에 있는 자(2020. 2. 1 개정)
3. 자신의 거주지 주소, 직종 변경 보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
4. 조합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해 불성실 조합원으로 분류된 경우(2014. 1. 19 신설)
5. 조합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20. 2. 1 신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1항 제2호에 의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자,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조합이 별도 규정으로 정한 조합 선출직 출마 후보자 중 교육이수 서약서와 후보자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조합에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20. 2. 1 개정)
③ 조합임원, 지부임원, 지회 및 분회 임원, 조합 대의원, 지부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제한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7. 2. 12 개정)

제13조(신분보장)

조합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20. 2. 1 개정)

제14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 또는 지부에 납부해야 한다.(2020. 2. 1 개정)
② 조합 또는 지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2013.02.24 개정)
③ 각 지부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납부 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2020. 2. 1 개정)
⑤ 지부는 조합비 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조합에 납부하되,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 완료하여 납부한다.(2020. 2. 1 개정)
⑥ 조합비 감면이나 면제가 필요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20. 2. 1. 개정)
⑦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조직

제15조(지부)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6조(지부의 설치와 운영)
① 지부는 조합원의 직종, 노동 및 생활권역,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그 세부기준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지부는 조합에서 정하는 지부모범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각 지부총회(대의원회)에서 제정 ․ 개정된 지부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부의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에 따른다.

제17조(조합과 지부의 관계)
①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 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18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2015. 1. 25 개정)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임원회의
5. 선거관리위원회
6. 각종 위원회
7. 기타

제19조(부설기관)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원
2. 교육훈련원
3. 법률원
4.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
5.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부설기관
② 조합 부설기관의 책임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각 부설기관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 제 1 절 총 회 ]

제20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14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7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⑥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게시판, 각 지부 게시판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21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5. 조합의 통합,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2008.2.24 개정)
6.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8.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9.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1.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영구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4.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신규지부 설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024. 1. 28 개정)
1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2020.2.1. 개정)

[ 제 2 절 대의원대회 ]

제22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3조(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2009. 11. 1 개정)

제24조(대의원배정기준) 대의원 배정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단위로 선출하되 지부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인원기준 200명당 1명을 선출한다.(2020. 2. 1. 개정)
② 선출직 대의원은 지부별 인원비례에 의해 확정된 선거구역을 정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은 본 조합의 임원(회계감사 제외), 지부임원(사무국장 포함, 회계감사 제외), 각 지부 분회장으로 한다.(2014. 1. 19 개정)
④ 선출직 대의원이 제3항에 따른 당연직 대의원 대상 간부로 선출된 경우 해당 선출직 대의원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2025. 1. 25 신설)

제25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 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6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7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3 절 운영위원회 ]

제28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의원 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2014. 1. 19 개정)
3.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제29조(운영위원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에 대한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부 운영 규정, 규칙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24, 01. 28 개정)
11. 지부의 설립 준비위원회 승인에 관한 사항 (2024, 01. 28 개정)
12. 각 지부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13.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4.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6.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7. 예산의 전용 및 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18.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9.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0.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1. 사무차장, 부서장(실장 또는 국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024, 01. 28 개정)
22. 조합 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3.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4 절 임원회의 ]

제30조(임원회의의 구성 및 기능) 임원회의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2015. 1. 25 개정)
① 임원회의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당면 현안문제에 관한 심의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지부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2009. 2. 8 단서삭제)

[ 제 6 절 각 종 위원회 ]

제32조(각 종 위원회)
①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 제 7 절 고문 및 지도위원 등 ]

제33조(고문 및 지도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과 지도위원의 역할과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전문 및 자문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 의

제35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④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6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및 사무처

제37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조합 임원(회계감사 제외)은 민주노총(산하 조직 포함) 및 노동관련 단체의 선출직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2025. 1. 25 개정)


1. 위 원 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 위 원 장(각 지부 지부장과 여성 부위원장) (2014. 9. 28 개정)
4. 사 무 처 장
5. 회계감사 약간 명(2008. 8. 31 개정)

제38조(위원장의 임무)
①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⑥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39조(수석부위원장의 임무)
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0조(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41조(사무처장의 임무)
①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처를 총괄한다.
②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③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④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42조(회계감사의 임무)
① 회계감사는 분기별로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②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43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 임원 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2018. 2. 4 개정)
② 부위원장은 각 지부 지부장으로 한다. (2014. 9. 28 개정)
③ 여성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2011.2.13-개정)

제4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3조 ③항에 근거하 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여성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 전일까지로 한다. (2024. 1. 28 개정)

제45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017. 2. 12 개정)
⑤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임원 중에서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017. 2. 12 개정)
⑥ 사무처장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017. 2. 12 개정)

제46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47조(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교섭과 쟁의

제48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단체교섭의 체결)
①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50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51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52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53조(쟁의기금)
①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② 쟁의기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제54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급 단위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55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6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 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③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별도 규정에 따라 불성실 조합원으로 분류된 경우나 다른 노조에 가입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 9 장 재무, 기금, 회계

제58조(재무) 조합의 재무는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조합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한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한다.

제59조(기금의 설치 관리)
①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행한다.
② 기금의 관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60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③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통합, 해산, 청산

제61조(해산, 청산, 통합)
① 조합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통합 요구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통합을 추진한다.
② (2008.2.24 삭제)
③ 조합의 통합, 분할, 조직형태 변경,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8.2.24 개정)
④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⑤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조합설립과 관련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의 단위노동조합이 본 조합의 지부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가입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은 본 규약 제8조 및 제9조의 가입절차 없이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2009.11.1 삭제-경과적용)
③ (2008.2.24 삭제-경과적용)
④ (2009.11.1 삭제-경과적용)
⑤ (2009.11.1 삭제-경과적용)
⑥ (2008.2.24 삭제-경과적용)
⑦ (2017.2.12 삭제-경과적용)
⑧ (2017.2.12 삭제-경과적용)
① 조합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통합 요구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통합을 추진한다.
② (2008.2.24 삭제)
③ 조합의 통합, 분할, 조직형태 변경,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8.2.24 개정)
④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⑤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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