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플랜트건설노동자 두 번 울리는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제도 즉각 개선하고 취업 후 교육 이수로 즉각 전환하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여수지부, 울산지부 확대간부 200여명은 5월23일 환경부앞에서 ‘플랜트건설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제도 수립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플랜트건설노동자의 현실에 맞지않는 법제도 개선 4대 의제를 선정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플랜트건설현장의 개혁과 화학사고 예방,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지난 4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필두로 시작했다. ‘플랜트건설현장 개혁을 위한 2025년 투쟁 결의대회’는 의제별로 3차례에 걸쳐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진행되고 6월20일에 1만명의 확대간부가 모이는 집중투쟁으로 이어진다. 의제별 3차 순환투쟁 중 5월23일(금), 환경부앞에서 진행한 1차 투쟁의 주제는 ‘플랜트건설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제도 수립 촉구’였다. 플랜트건설노조 8개 지부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여수지부와 울산지부의 확대간부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2년 구미의 불산 누출 후 화학사고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를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화학물질관리법은 이해당사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안전교육이 일용직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플랜트건설노동자는 취업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출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출입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출입증 발급은 발주처에서 하며, 화관법 33조는 교육비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 영업자는 대개가 플랜트산업의 경우 발주처나 원청이다. 모순에 모순을 더한 격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취급자를 영업자가 고용한 직접 취급자, 수급인이 고용한 직접 취급자로 규정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플랜트건설노동자가 직접 취급자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플랜트건설노동자를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는 화학물질 취급도급을 받지않는다. 현실에 맞지않는 법을 만들어놓고, 심지어 교육비를 영업자가 부담한다는 법조항까지 어겨가며 일용직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안겨주고 있는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을 방치하는 환경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가운데는 발주처가 존재한다. 취업 후 안전교육을 받으면 취업기회 박탈도, 교육비 부담 주체의 문제도, 이틀치 일당 포기하고 형식적인 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는 문제이다. 오히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다. 현행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이 모순덩어리임을 환경부는 인정하고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현장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절반쯤 놀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둡다’라는 말로 대회사를 시작한 플랜트건설노조 이주안 위원장은 “유해화확물질 안전교육관 관련해서 법이 제정된 2015년부토 환경부에 질의를 했고, 그때마다 직접취급자가 아니다는 답변을 해왔는데 현실은 다르다“고 꼬집으며 환경부는 책상머리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새정부 아래서도 개선책이 안나오면 투쟁의 경험과 투지를 최대한 끌어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말로 투쟁의지를 밝혔다. 다행히 결의대회 후 진행된 노동조합 대표단과 환경부 담당자 간의 면담에서 환경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시범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플랜트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과 건설산업연맹 김희재 사무처장, 그리고 김정환 여수지부장, 이문세 울산지부장의 발언에 이어 현장 조합원의 현장증언에 이어 환경부면담, 환경부 주변 행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첨부. 대회 사진 7매. |